承寶(참참)
2025. 5. 17. 14:51
2025. 5. 17. 14:51
육아 휴직 정보 (2025년 기준)
1. 대상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 초등학교 4이상은 육아휴직 불가능
- 단, 육아기간 단축근무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사용 가능
2. 육아휴직 기간
- 부모 1인당 최대 1년 6개월
- 부부 합산 최대 3년 가능
- 분할 사용 가능 (최대 3회까지)
3. 급여 (육아휴직급여)
기간 |
지급비율 |
월 상한액 |
1~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최대 250만 원 (1~3개월), 200만 원 (4~6개월)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최대 160만 원 |
- 하한액 없음 (통상임금 기준)
- 사후지급금 폐지 → 전액 월별 지급
- 과세 대상 소득 (연말정산 포함)
4. 신청 방법
5. 주의사항
-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에서 급여 지급 없음 (정부 지급)
- 회사 내 불이익 처우 금지 (법적으로 보호됨)
- 복직 후 고용유지 의무는 없음 (다만 일부 기업은 사규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