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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정보 (2025년 기준)
1. 대상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 초등학교 4이상은 육아휴직 불가능 - 단, 육아기간 단축근무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사용 가능
2. 육아휴직 기간
- 부모 1인당 최대 1년 6개월
- 부부 합산 최대 3년 가능
- 분할 사용 가능 (최대 3회까지)
3. 급여 (육아휴직급여)
| 기간 | 지급비율 | 월 상한액 |
| 1~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최대 250만 원 (1~3개월), 200만 원 (4~6개월)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최대 160만 원 |
- 하한액 없음 (통상임금 기준)
- 사후지급금 폐지 → 전액 월별 지급
- 과세 대상 소득 (연말정산 포함)
4.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 (www.ei.go.kr)**에서 신청
- 육아휴직 시작 전 30일 이전까지 회사에 신청 필요
5. 주의사항
-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에서 급여 지급 없음 (정부 지급)
- 회사 내 불이익 처우 금지 (법적으로 보호됨)
- 복직 후 고용유지 의무는 없음 (다만 일부 기업은 사규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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