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은 자주 가지 않는다. 

다만, 출장이나 학회가 종종 있을 뿐...

 

학회 혹은 출장을 가게 되면, 사실 그다지 쇼핑이란 걸 하지 않는다. 

산다고 해도 면세 한도인 $600이내에서 구매하는게 대다수...

사실 돈이 없으니까...

 

학생이던 시절에는 정말 돈이 없어 많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고, 

직장인이 된 지금은 살 시간이 없다라고 쓰지만 지금도 돈이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큰 맘을 먹고... 아내 선물을 하나 샀다... 

달러 환율이 미친듯이 오른 시점이라... 오히려 시내 면세점이 낫다고 판단해서 면세점으로 갔다. 

 

S면세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기본적인 포인트 캐쉬백부터 결재 카드 캐쉬백, 환율 보상 이벤트까지...

거기에 시크릿 이벤트도...

 

그래 우리도 하나 사자... 면세 범위는 생각지도 못하고 G사의 가방을 하나 샀다. 

막상 출국일이 되어 깨달았다...

아.. $600를 넘었구나...

여행자가 국내 면세점 혹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을 국내로 반입시에, $600달러 이상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붙는다. 

 

(아래는 예상 관세 조회 사이트)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관세청

 

www.customs.go.kr

내가 구매한 금액과 물품에 따라 관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해당 링크에서 계산이 가능하다. 

 

일반 가방의 경우, 간이세율 20%가 부과된다. 

하지만, G사의 가방의 경우, 고급 가방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1,852,000원 초과하는 가방 및 지갑 등(개별소비세 적용 대상)
[세액]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즉, 1,852,000원까지는 37만 4백원만 내면 되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50%를 합산하여 낸다. 

즉, 200만원짜리 가방을 샀다고 가정하면..

370,400원 + 74,000원 = 444,400원이 세금이 된다. 

 

단, 세금을 자진납부 신고하게 되면 30% 감면 해준다. 

따라서 133,320원이 감면된다. 

 

최종 예상 납부 세금은 311,080원이 된다. 

어쨌든 계산기로 계산한 대략적인 금액이고, 좀 더 정확한 금액은 출국시 자진신고를 하게 될 경우 관세청 직원 분께서 상세히 계산해주신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자진 신고 여부를 고민하는 동안 다들 신고하지 말라고 아무도 안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워낙 나 자신이 꽉 막힌 사람인지라... 불편하고 찝찝한 마음을 없애고자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내고 나니 뭔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물론 지갑도 가벼워졌다...

이래서 가난한 사람은 더욱 더 가난해지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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