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요약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금액 100만 원'이 절대 기준입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 500만 원)와 분리과세(사적연금 1,500만 원 등)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본문의 표를 통해 부모님 공제 여부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13월의 월급,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벽 분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헷갈리고, 또 나중에 국세청에서 '과다공제'로 연락을 받게 되는 주된 원인이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으시니까 된다"라고 생각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퇴직금이나 주식 양도차익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귀속(2026년 1월 진행) 기준으로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대원칙: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대원칙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세전 수입(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나 공제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 핵심 예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 없이 오직 '근로소득(월급)'만 있다면, 총급여액(세전 연봉)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총급여 500만 원일 때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면 소득금액이 150만 원이 되지만, 세법상 예외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2. 소득 종류별 기준 (분리과세 주의)
특히 분리과세(세금을 떼고 종결되는 소득)는 100만 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모바일에서는 아래 표를 좌우로 밀어서 확인하세요.
| 소득 구분 | 공제 가능 기준 (안전선) | 비고 |
|---|---|---|
| 일용근로 | 금액 무관 (전액 분리) | 단기 알바 등은 소득금액 0원 처리 |
|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
과세대상 연금액 연 516만 원 이하 |
2002년 이후 불입분만 과세 대상 |
| 사적연금 (연금저축 등) |
총 연금액 연 1,5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한도 1,500만 원으로 상향) |
| 금융소득 (이자/배당) |
연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종결로 요건 충족 |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3. 절대 주의! '함정' 구간 (Cross-Check)
아래 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지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판정 시에는 합산됩니다. 가장 많은 추징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① 퇴직소득 (퇴직금)
- 퇴직금은 필요경비가 0원입니다. 즉, 받은 금액 전액이 소득금액입니다.
- 부모님이 은퇴하시며 퇴직금을 100만 원 넘게 받으셨다면, 그해에는 절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② 양도소득 (부동산, 해외주식)
- 주의할 점: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 예시) 해외주식으로 200만 원 수익 → 세금은 0원이지만, 소득금액 초과(200만>100만)로 부양가족 등록 불가
4. 마무리하며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1,500만 원) 등 변경된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이 애매하다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미리 확인하거나, 불확실할 경우 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이 '가산세 폭탄'을 피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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